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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총무처 : 16~24세 청년 실업자를 고용해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실업보험료, 근로상해보험료, 근로자 기본노령보험료를 3개월 이상 전액 납

국무원 총무처 : 16~24세 청년 실업자를 고용해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실업보험료, 근로상해보험료, 근로자 기본노령보험료를 3개월 이상 전액 지급하는 기업 및 사회단체 규정에 따라 1인당 1500위안 이하의 기준에 따라 1회 일자리 확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정책 시행 기간은 2025년 12월 말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