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외 기업으로부터 "노동소득" 형태의 가상 자산을 취득하는 거주자는 포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 미디어 디지털 자산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해외 기업에서 거주자가 노동소득 형태로 취득한 가상 자산도 포괄소득세 대상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3월 협의에 대해 "거주자가 별도의 인센티브 계약에 따라 외국계 기업으로부터 가상자산을 해외노동소득으로 취득하고 세금 포트폴리오를 통해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싱가포르 B사가 한국 자회사인 C사의 직원들에게 가상 자산을 분배하려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은 B사의 지시에 따라 B사와 직접 인센티브 계약을 체결하고 B사의 지시에 따라 블록체인 및 가상 자산 교환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보상으로 가상 자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