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정부 조달 활동에서 유럽연합에서 수입한 의료기기에 대한 조치
7월 6일 관련 법규에 따라 재무부는 승인을 받아 유럽연합에서 수입한 일부 의료기기에 대해 정부 조달 활동에 대한 관련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구매자가 예산 4,500만 위안 이상의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특정 품목 목록은 별첨 참조), 수입 제품을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적 절차를 이행한 후 유럽연합 기업(중국 내 유럽 자금 지원 기업 제외)은 참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럽연합이 아닌 기업에 참여하는 경우, 유럽연합에서 수입하는 의료기기의 비율이 프로젝트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기 조치는 유럽연합에서 수입하는 의료기기만이 조달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조달 이 통지는 2025년 7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일 이전에 이미 입찰에서 낙찰되어 거래 결과를 발표한 상기 조치와 관련된 조달 프로젝트는 정부 조달 계약을 계속 체결할 수 있으며 본 고시에 명시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