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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융위원회: 6월부터 비영리 단체와 거래소는 특정 규칙에 따라 가상 자산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 금융위원회는 최근 2025년 6월부터 국내 비영리기업과 가상자산거래소(거래소)가 특정 규정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 초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대상 비영리단체(예: 외부감사 대상 및 내부기부심사위원회)는 받은 가상자산 기부(즉시현금 필요, 주류자산만 필요)를 국내 원화환전계좌를 통해 판매할 수 있다. 등록된 가상자산거래소는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자체 가상자산(시가총액 기준 상위 20개 주류자산만 해당) 일부를 판매할 수 있지만 일일 판매제한이 있어 자체 거래 플랫폼을 통한 판매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오는 5월 말까지 비영리단체와 거래소 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고객 검증 대책을 수립하고, 시장 조작('상장코인' 등)을 방지하고 시장 불안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거래지원(상장코인) 모범사례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좀비코인', '밈코인' 등으로 인한 시장 불안 위험도 해소하고, 또 하반기에는 상장사와 등록된 전문투자자에게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