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경제 촉진법이 도입되었습니다! 올해 5월 20일부터 시행
4월 30일 제14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는 2025년 5월 20일부터 시행되는 민간경제진흥법 통과를 의결했다. 민간경제진흥법은 일반규정, 공정경쟁, 투자 및 자금조달촉진, 과학기술혁신, 표준화된 운영, 서비스보증, 권익보호, 법적 책임, 보완조항 등 9장 78개 조항으로 구성된다. 민간경제 발전을 전담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기본법으로서 민간경제 진흥법은 민간경제의 발전환경을 더욱 최적화하고, 모든 종류의 경제조직이 시장경쟁에 공정하게 참여하도록 하며, 민간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것입니다. 민간 경제 인력의 건강한 성장,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 구축,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에서 민간 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